![[일반회생]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일반회생이 답이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38111688-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기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019년 이후로는 법인 운영자금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법인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대외적 악재로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막대한 보증채무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고스란히 현실화되어 찾아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도 법인 회생절차에 이어서 일반회생 신청을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법인 대표이사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후 법인 대표이사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
의뢰인은 2003년부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해 이끌어온 베테랑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러운 해외 거래처의 미수금 발생과 결제 지연으로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결국 법인은 2026년 4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2026회합1056)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였습니다.
즉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법인 대출에 섰던 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의뢰인의 총부채는 무려 84억 9,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개인 총자산은 1억 3,200만 원 남짓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83억 원에 달하는 파탄 상태였고, 여기에 더해 과거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개인이 떠안으며 사채 대환채무까지 가중된 상황이었는데, 월 급여 약 456만 원의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84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갚을 길이 없었기에, 곧바로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산가치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
일반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나를 파산시켜 재산을 다 파는 것보다, 일을 하며 돈을 벌어 갚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이익이다"라는 점 개략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반회생 신청서에 급여에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치를 산정한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45,948,074원으로 청산가치 82,573,435원 보다 163,374,639원 높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3가지 결정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철저하게 준비된 신청원인 덕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신청 직후 단 이틀 만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연이어 결정해 주었습니다.
1. 재산 동결을 위한 보전처분결정
서울회생법원은 가장 먼저 보전처분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자산 유출과 임의 변제를 동결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해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의 변제가 금지되며,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회생]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일반회생이 답이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38111688-2.png)
![[일반회생]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일반회생이 답이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38111688-3.png)
2. 강제집행을 막는 강력한 방패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모든 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독촉과 압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생]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일반회생이 답이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38111688-4.png)
3.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예납명령
법원 조사위원 선임 등을 위한 실비인 비용예납명령에 따라 8,000,000원의 예납명령을 받았으며, 기한 내 안전하게 납부하여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일반회생이 답이다!](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338111688-5.png)
맺음말
법인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법인 회생 절차와의 연계성, 복잡한 보증채무 구조, 철저한 청산/계속가치 평가가 동반되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첫 단추인 신청원인부터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은 커녕 기각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률사무소 마스터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서류 접수를 통해 채무자의 경영권과 최소한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며 회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법인 부도나 회생으로 인해 수십, 수백억 원의 연대보증 독촉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산전문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당당한 경영자로 재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마스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