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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사 통장이 압류됐는데, 회생신청하면 바로 풀 수 있을까?

2026. 10. 2.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사 통장이 압류됐는데, 회생신청하면 바로 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대표이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가 회사 통장에 대한 압류입니다.

매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고, 지급명령·소송에 이어 회사의 주거래계좌까지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통장이 압류되면 단순히 돈을 찾지 못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 원재료비, 임대료, 외주비 등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임에도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생깁니다.

이때 대표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회사 통장이 압류됐는데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를 바로 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고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중지와 압류의 취소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실제 회생법원의 압류취소 실무는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중지와 취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새로운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역시 중지됩니다.

대법원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회사 재산에 압류·가압류·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제도는 회사의 재산과 영업기반을 보전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이미 회사 통장이 압류됐다면?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통장 압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는 취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거래 예금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면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의 효력 자체가 사라져 회사가 자유롭게 해당 계좌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생신청만 하면 압류된 회사 통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그렇다면 압류된 통장을 취소할 수는 없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래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회생절차 개시 직후 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바로 풀어줄까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4. 실무상 개시결정 직후 압류취소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제가 법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현재 회생법원의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통장 압류를 곧바로 취소해 주는 데에는 법원이 상당히 신중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막 개시된 단계에서는 해당 기업이 실제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직후 곧바로 압류를 취소하기보다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압류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중요한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경영상태, 향후 사업전망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의 성패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산정됩니다.

바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게 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시키는 경제적 의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라는 결과가 확인된 이후, 압류된 예금이 회사의 사업 계속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압류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회생법에 “조사보고서가 나온 뒤에만 압류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률상 강제집행 취소제도와 별개로, 실제 회생법원이 압류취소의 필요성과 회생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실무 경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6. 압류취소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따라서 이미 통장이 압류된 기업이 단순히 "회생을 신청했으니 통장 압류를 풀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가 실제로 회사의 사업 계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계좌가 주거래계좌이고, 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면 직원 급여나 원재료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압류취소 여부에서는 회사의 회생가능성과 함께 압류된 자금이 사업 계속에 얼마나 필요한가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7. 그래서 ‘압류되기 전’ 회생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법인회생은 회사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고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뒤에야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자금 사정은 보통 단계적으로 악화됩니다.

대출이자 연체 → 거래처 결제 지연 → 채권자의 독촉 → 지급명령·소송 → 가압류·압류 → 주요 영업계좌 사용불능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 계좌까지 압류된 이후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압류취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사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영업기반은 살아 있지만 자금경색으로 대출과 거래처 채무의 연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면, 주요 영업계좌에 대한 압류가 현실화되기 전에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법인회생은 ‘회사가 살아 있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법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회사의 영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발생시키는 수익을 토대로 채무를 조정하여 정상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현재 회사에 들어온 가압류·압류 현황

② 금융기관과 거래처의 연체 현황

③ 향후 1~2개월 내 예상되는 강제집행

④ 회사의 월별 매출과 영업현금흐름

⑤ 주요 영업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특히 매출과 영업경쟁력은 충분한데 과도한 금융채무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든 자금이 소진된 뒤가 아니라 영업기반이 유지되고 있을 때 법인회생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다시 정리하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회사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제도가 있고, 법률상 일정한 요건 아래 중지된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생법원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직후 압류취소에 상당히 신중하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사업 계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압류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압류가 된 다음 어떻게 풀 것인가만이 아니라 압류되기 전에 언제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회사의 영업기반이 살아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회생절차에 진입하는 것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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