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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없어질까?

2026. 10. 3.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없어질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분들이 회사의 채무만큼이나 걱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채무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회사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보증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법인회생을 검토하게 되면 대표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회사가 법인회생에 들어가서 채무를 감면받으면 제가 연대보증한 채무도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당연히 감면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1. 법인회생으로 회사 채무가 감면되면 어떻게 될까?

법인회생에서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향후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생계획에 따라 그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줄어들었으니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2.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사가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보증채무도 동일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갚으면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대표자인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법인회생은 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3. 대표이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고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절차와 별개로 금융기관이 대표이사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대표자 개인재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회사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채무 중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4. 그런데 모든 회사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축소·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모든 금융채무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설정되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대출잔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약정서, 보증약정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관계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어떤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5.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이용한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절차를 검토하면서는 단순히 “은행에 얼마를 빚지고 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채권자인지, 보증기관이 있는지, 대표자 개인의 보증책임이 있는지, 대위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너무 크다면?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법인회생을 통해 정상화되었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거액의 연대보증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살아났지만 대표자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상당하다면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의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채무액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계속 회사 경영을 해야 하는지,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유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보증채무 외에 개인채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법인회생 상담 때 반드시 대표자 보증채무를 같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법인회생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현황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만 분석해서는 대표자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금융기관 대출 중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는 채무

②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관련된 채무

③ 거래처 채무 중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채무

④ 대표자 개인 명의의 대출과 담보채무

⑤ 회사 회생 이후 대표자가 부담하게 될 채무 규모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회사만 회생하고 대표자는 거액의 채무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법인과 대표자의 회생전략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회사의 부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제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법인회생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보증채무와 개인재산 문제까지 함께 분석하여 전체적인 회생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대표자의 보증채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시 정리하면,

회사가 법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법인회생절차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회사의 재무상태뿐 아니라 대표자가 어떤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가 상당하다면 회사의 법인회생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채무조정 필요성까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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