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성공사례]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시작된 도시락·위탁급식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042238-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마스터에서 최근 진행한 도시락·위탁급식업체의 간이회생 사건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환경의 변화와 원가상승, 금융채무 및 상거래채무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일부 급여와 공과금, 외상매입금 등의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들어오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채권자와 회사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간이회생을 신청했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26년 10월 2일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기존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 의뢰인의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사명·대표자명·거래처명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 도시락·위탁급식업체가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
이 회사는 도시락 제조와 위탁급식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급식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왔고, HACCP 시설도 갖추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업환경이 변했습니다.
기존 급식 수요의 감소와 코로나 시기의 단체급식 감소, 복지정책 및 급식방식의 변화 등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새로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급식·도시락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자재 등 원가상승과 신규업체의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까지 겹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 급여와 각종 공과금, 외상매입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시작되면서 간이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적자기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마스터가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청 당시 제출한 2026년 7월 말 기준 가결산 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약 7억 9,8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4,4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라, 영업은 계속되고 수익도 발생하지만 기존에 누적된 채무와 자금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진 회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법인파산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보다 채무구조를 조정했을 때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생절차를 검토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3. 약 13억 원의 채무, 그러나 회생담보권은 없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당시 파악된 회생채권 등은 약 13억 원 규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여금채권 약 7억 1,000만 원, 상거래채권 약 4억 1,000만 원, 특수관계인채권 약 1억 2,700만 원 등이 있었고 조세 등의 채권도 존재했습니다.
반면, 회생담보권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채무구조는 회생절차를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부채가 13억 원이니까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회생에서는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필수 영업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채권이 있는지,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이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회생신청을 검토할 당시 이미 강제집행이 현실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중 한 곳이 회사의 금융기관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약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급식·도시락 사업과 같은 업종은 식자재 구입비, 직원 급여, 배송비 등 운영자금이 계속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계좌가 압류되면 단순히 돈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다른 채권자들의 추가적인 강제집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회생신청과 함께 회사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는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5. 신청 직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회생 개시결정에 앞서 보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나 담보제공, 주요 재산의 처분, 신규 차입 등의 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원재료 등의 처분은 제외되었습니다.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사를 회생시키려면 우선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계속한다면 회사의 영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개별적인 채권추심 경쟁을 일정 범위에서 통제하면서 회사의 재건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러한 초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6.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생 필요성을 설명하는 핵심 중 하나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였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당시 산정한 결과,
계속기업가치 약 7억 3,000만 원
청산가치 약 1억 1,000만 원
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약 6억 1,800만 원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지금 청산하여 개별 재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영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회생절차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빚을 줄여주는 것이 회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회사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7. 결국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이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별도의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아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이사가 바로 경영권을 잃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성공사례]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시작된 도시락·위탁급식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042238-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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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성공사례]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시작된 도시락·위탁급식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042238-4.png)
8. 개시결정은 회생의 ‘완성’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간이회생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단계입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앞으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의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과 협의하면서,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간이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 이번 사례에서 대표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간이회생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것과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회사 역시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들어오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영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으니 이제 회사는 끝났다.”라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채무를 조정하면 이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있으며, 주요 거래처와 영업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라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더욱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미 채권자의 압류가 시작된 경우에도 회생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주거래계좌나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확대되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가능한 한 영업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운전자금에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압류되고,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가 밀리고,
핵심 거래처의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계속할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회사가 완전히 멈춘 다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직 영업기반이 살아 있을 때 검토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도시락 제조·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누적된 채무와 자금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신청 당시 분석에서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거쳐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채권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을 개시결정에 그치지 않고 최종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간이회생 성공사례]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시작된 도시락·위탁급식업체, 간이회생 개시결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042238-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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