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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신청 전후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해도 될까?

2026. 10. 8.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신청 전후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래처 물품대금은 먼저 지급해도 될까요?” “이 거래처에 돈을 주지 않으면 원재료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신청을 하면 거래처 대금을 전혀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회생을 앞두고 특정 거래처의 기존 채무만 먼저 갚아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처 대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신청 전 발생한 기존 채무를 특정 거래처에 임의로 먼저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언제 발생한 채무인지,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언제 지급하는지, 보전처분이 내려졌는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 왜 특정 거래처에 먼저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대표자는 누구에게 먼저 돈을 지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처는 오래 거래했으니까 먼저 갚자.”

“여기는 돈을 안 주면 당장 납품을 중단한다고 하니 먼저 지급하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거래처이니 먼저 정리하자.”

대표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취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이미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회생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면 나중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한 채무소멸행위 등을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정지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의 변제, 통상적인 의무의 내용·방법·시기와 다른 변제 등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부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인데 먼저 갚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그렇다고 회생신청 전에는 거래처 대금을 전혀 지급하면 안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 영업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상품을 납품하고 매출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대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중단한다면 오히려 회사의 영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새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대금을 통상적인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와 몇 달 전에 이미 발생하여 연체되고 있던 특정 거래처의 과거 미지급금을 회생신청 직전에 전액 변제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않는다”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채무를, 왜, 언제, 얼마를 지급하려고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특히 회생신청 직전 ‘밀린 물품대금’을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특히 주의를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후 대표자가 친한 거래처나 중요한 거래처에 “회생 들어가기 전에 밀린 돈이라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며 기존 미지급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거래 관계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관점에서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 및 부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이후 이루어진 일정한 변제뿐 아니라, 지급정지 등 전후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시기의 변제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후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A거래처는 중요한 곳이니까 지급하고, B거래처는 회생채권으로 넣자.”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4. 회생신청을 하면 기존 물품대금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원인에 기초한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에서 신고·조사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생신청 전에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지급기일도 도래한 과거의 물품대금이라면 먼저 기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거래처별로 미지급금 내역을 정리하면서 발생원인, 계약일,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일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모든 신청 전 물품대금이 회생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표자들이 특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생신청 전에 발생한 거래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 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생채권과는 처리방법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거래처 물품대금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신청 전에 발생했으니 전부 회생채권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거래시점, 물품 공급시점 및 법률상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회생신청 직전 20일 이내 공급받은 ‘물건’은 특별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신청 전 20일 물품대금'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이 있는 이유도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나 상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에서 말하는 대상이 ‘물건’의 공급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20일 안에 발생한 모든 거래처 대금은 공익채권이다.”라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대금이나 용역대금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전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실제 법원의 보전처분에서는 일정한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를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에는 대표자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기존 거래처 미지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보전처분의 구체적인 주문과 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이 업체는 앞으로도 거래해야 하니까 몰래 먼저 지급해 두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신청 이후에는 회사의 자금집행 자체가 회생절차의 관리·감독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채무 변제와 신규 영업거래 대금 지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8. '개시결정'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거래대금은 어떻게 될까?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회사는 영업을 계속합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상품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거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는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그리고 관리인이 개시 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로 발생한 청구권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새롭게 한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어야 거래처도 “회생회사와 앞으로 거래하면 그 돈도 몇 년 뒤에 받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을 줄이고 거래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핵심 거래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회생기업에게 거래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기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회사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가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대체할 공급처를 단기간에 구하기 어렵다면 그 업체와의 거래중단은 회사의 매출중단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마스터에서는 회생을 준비할 때 거래처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거래처별 중요도를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핵심 공급처

② 대체 거래처 확보가 가능한 업체

③ 향후 거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업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거래처에는 회생절차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존채권과 향후 신규거래를 구분하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미지급금은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은 법률상 성격에 맞게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설명해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0. 거래처가 “기존 돈을 갚아야 앞으로 납품하겠다”고 한다면?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핵심 거래처가 “밀린 물품대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앞으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처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회생채권을 대표자의 판단만으로 지급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가 회사의 영업계속에 어느 정도 필수적인지, 대체 거래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변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1. 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가 거래처 대금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

회생신청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거래처별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별 미지급금,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시점, 지급기일, 최근 지급내역, 신청 전 20일 이내 물품 공급 여부, 향후 거래 필요성, 대체 공급처 존재 여부, 현재 공급중단 가능성 등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회생신청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 거래처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생신청 이후 회사의 영업을 실제로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과정이기도 합니다.

12. 결국 핵심은 ‘기존채무’와 ‘앞으로의 거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처와 거래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의 목적은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 문제에서도 "과거에 발생한 기존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신규거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채무를 임의로 특정 거래처에만 변제하는 것은 회생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신규거래까지 모두 중단한다면 회사의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안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채무는 회생절차 안에서 조정하고, 새로운 영업은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회사가 다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치며

법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된다, 안 된다’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회생신청 전인지 후인지,

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보전처분이 내려졌는지,

향후 회사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거래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생신청을 결정한 뒤 “친한 거래처니까 먼저 갚자.” 또는 “앞으로 거래해야 하니까 밀린 돈부터 전액 지급하자.”라는 판단으로 기존 미지급금을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거래처 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까지 중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핵심 거래처와의 신규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법인회생을 상담하고 준비할 때 채권의 성격, 거래처별 중요도, 신청 이후 자금집행과 영업계속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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