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이란? 통장압류·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985751-1.pn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자분들이 회생신청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입니다.
“회사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매출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공장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생신청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다만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압류와 경매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실제 회생실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실제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회사의 재산과 영업기반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일단 통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까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일반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별도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 체납이 있는 회사라면 회생신청 단계에서 체납액과 현재 진행 중인 체납처분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미 들어온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대표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기존 통장압류도 바로 풀리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진행을 금지·중지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별도로 해당 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회생법원도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를 곧바로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조사위원의 조사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압류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회생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접하는 사례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공장이나 사옥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 연체로 임의경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장이 경매로 매각되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일단 회생을 신청해서 경매부터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를 중지시키는 것이 회생신청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법원이 부동산 경매를 무조건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4.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회생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이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곧바로 내리지 않고 주요 담보권자에게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담보권자의 의견을 미리 확인할까요?
결국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되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도 법에서 정한 의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금융기관이 회생담보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담보권자의 의사가 회생계획의 가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강제인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담보권자가 반대하면 무조건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강하게 반대하고 향후 회생계획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원이 당장 경매부터 막기보다 주요 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중요한 것은 ‘경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당장 진행 중인 경매를 막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경매를 중지시킨 이후 담보채권을 어떻게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입니다.
회생을 신청한다고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담보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처리되고 결국 회생계획에서 현실적인 변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회생실무에서는 공장이나 사업장 등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 회생기간 동안 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핵심 공장이나 사업장을 매각하고 바로 퇴거한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담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되,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은 매각하여 담보채권을 변제하고, 회사는 다시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고 담보채무가 큰 사건에서는 단순히 "경매를 막을 수 있는가"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의 매각 가능성과 예상 매각가격, 담보채권 변제액, 매각 후 임차 가능성, 임차료를 부담하면서도 회사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인 회생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인회생에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제하여 회사가 회생을 시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가 무조건 중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바로 내리지 않고 주요 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매를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경매를 중지시킨 이후에도 담보권자를 설득하고, 회생담보권을 현실적으로 변제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회생을 검토할 때 담보권자의 입장, 담보채무 규모, 회사의 현금흐름, 부동산의 영업상 필요성 및 향후 회생계획의 인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회생절차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이란? 통장압류·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443398575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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