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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승소(소 각하)

2026. 10. 19.김성모 변호사
[민사소송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승소(소 각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다른 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 피해금 3,800만 원

피고는 인터넷 투자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2025년 8월경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송금한 계좌에서 같은 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피고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직접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원고 명의 계좌에도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정상적인 환전 거래였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것

원고는 자신이 제3자와 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계좌의 지급정지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은 피고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원고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피고의 방어논리 —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가 확인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관련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정지 조치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10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나 피해금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고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계좌의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관련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직접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급정지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정지 등의 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였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미 사기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해금이 이체된 다른 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피해자가 응소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허용할 경우 계좌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계좌가 아니라 그와 연결된 다른 계좌의 명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조치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소송 대응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조치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조치를 한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그 적법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하여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아낸 승소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피고 승소(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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