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14.12.12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를 받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4.12.121.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이나 그 기일에서 바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제1항). 실무상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인가요건까지도
2014.12.09[사 례] A는 1960년 B와 혼인하여 C,D,E,F 를 낳아 모두 출가 시켰다. A는 혼인생활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고 B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A는 사업으로 번 돈의 관리를 전적으로 B에게 맡겼고 주택도 B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모든 예금도 B 명의로 해 두었
2014.12.091. 법원의 조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① 기일을 속행하거나, ②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거나, ③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일의 속행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지만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여지가 있고 이를
2014.12.04최근 대법원은 (주)한전산업개발과 전력검침 위탁계약을 맺고 전력검침 업무를 한 검침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
2014.12.041. 의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함), 현금청산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도시 및 주
2014.12.04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에 동의서에 하자가 있고 하자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진행 도중에 다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여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
2014.12.03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내지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자 새롭게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선행 조합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판결을 받더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유효하여 조합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가 실무상 많이
2014.12.03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관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 구
2014.12.02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
2014.12.02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첨부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와 동의철회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더하여, 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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